그린벨트 용도제한 완화… MB정부 때와 어떻게 다른가

그린벨트 용도제한 완화… MB정부 때와 어떻게 다른가

기사승인 2014-03-12 23:42:01
[쿠키 경제] 정부가 12일 밝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그린벨트의 28.3%에 해당하는 1530㎢가 해제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하향식 지역발전에서 탈피해 지역 체감도를 높이는 상향식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리기=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은 주거용 위주로 개발이 허용돼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에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때는 분양주택용지로의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용지 매각공고일 후 6개월 간 매각되지 않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가능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35%)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돼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된다”며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본사 이전연도에 본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전 후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상향식·체감형 지역발전으로 MB정부와 차별화, 재원대책은 오리무중=이번 대책은 전임 이명박정부 때와 비교할 때 상향식·체감형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MB정부는 2009년 5개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과 2개 특별경제권(강원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현 정부는 세분화된 행복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지역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2 광역경제권’ 계획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규모로 편성된 반면 이번 계획에서 SOC가 빠진 것도 차이점이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민감한 부분은 제외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2100여건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에 필요한 재원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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