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로부터 1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46만여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후보 예정자 김모(53)씨로부터 1인당 1만5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모자 3명과 함께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