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인증제도 관리·감독 소홀… '항생제 고기' 친환경 농식품으로 유통

농식품 인증제도 관리·감독 소홀… '항생제 고기' 친환경 농식품으로 유통

기사승인 2014-03-13 16:31:00
[쿠키 정치] 정부가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기준치 이상의 농약·항생제가 검출된 농축산물을 친환경 농식품으로 인증한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한 농식품 인증제를 감사한 결과 13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2년간 같은 농식품부 소속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공유 받지 못해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의 소·돼지고기가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됐다. 이 기간 인증취소 검토 대상임에도 시장에 팔려온 쇠고기는 2699마리분, 돼지고기는 8만8466마리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관원은 또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잔류농약이 인증취소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농가 38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시중에 판매되도록 했다. 이들 농가에서는 쌀과 팽이버섯 등의 농산물이 총 9652t이나 생산됐다. 잔류 농약량이 인증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수준에 해당하지만 농관원의 감독 소홀로 방치된 농가 15호에서는 2년간 328t의 농약 과다 찹쌀과 무 등을 친환경 마크를 달고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농관원 등에는 인증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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