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봐주기' 역력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봐주기' 역력

기사승인 2014-03-13 23:52:00
[쿠키 경제] 시장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검색시장에서 횡포를 부렸던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정안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면서 동의의결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잠정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애매모호한 검색광고 표기를 구체화하고 ‘다른 사이트 더 보기’로 경쟁사업자의 링크를 검색화면에 상시 노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네이버 검색창에 ‘정자동 파크뷰’를 치면 ‘부동산’만 뜨고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알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명칭이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뀌고 다른 사이트 링크가 우측에 게시된다.

다만 시정안은 동의의결제 최초 시행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자를 배려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앞으로 한달간 메인화면 하단에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른 서비스 표기방법 변경’이라는 공지사항을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사항이 메인화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데다 공지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기간은 고작 1주일이다. 나머지 3주는 다른 공지사항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안도 최대 한달간 유예기간을 둬 시정안이 즉시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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