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오모(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사회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오전 9시쯤 진주시 봉곡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81)씨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 5명의 노인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화투패를 맞히는 손기술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돈을 받으면 노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