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 대해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재혼한 부인의 10대 딸을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녀라는 관계와 범행장소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