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재판 최종 결론 빨라진다

선거 재판 최종 결론 빨라진다

기사승인 2014-03-18 02:02:05
[쿠키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처리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급증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규는 지난달 21일 개정돼 같은 달 24일부터 적용 중이다.

종전 내규는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선거 관련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12명의 대법관 중 이인복 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이 속한 3부는 선거사건을 맡지 못했고,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이 선거사건을 처리해 왔다. 재판업무 부담으로 ‘선거범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선관위원장이 재판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종전 내규의 취지였다”며 “내규 개정으로 선거사건 상고심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된 내규에서도 선관위원장이 속한 재판부가 선거 사건을 배당받더라도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련 사건의 주심(主審)은 맡지 않도록 했다. 또 선관위원장 소속 재판부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은 배당받지 않고 검찰·경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사건만 맡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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