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여전히 재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여한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선변호사 11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판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9%나 됐다. 기일 통지가 이뤄진 경우에도 충분한 준비가 가능토록 열흘 전에 통지된 경우는 10.8%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한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도 같은 경험을 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던 이 변호사는 그해 4월 23일 재판이 이미 종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재판기일은 통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하루 만에 사건이 끝나버린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법정에서 호소하고 싶어했다”며 “기일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나 기록을 제때 열람·등사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국선변호사는 “제때 재판기록을 보지 못하면 재판에 들어가서도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