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씨 등은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며 이익금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위장해 저축은행 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감사절차를 밟지 않고 ‘적정의견’을 내는 등 2008~2010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계감사 때마다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