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일당 2000만원 '황제노역' 논란

대구서도 일당 2000만원 '황제노역' 논란

기사승인 2014-03-26 14:07:00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일당 20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한 사업가가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A씨(49)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형 확정 후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통신기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해 4월 9일 A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다. A씨는 최근 10년 사이 대구지검이 붙잡은 벌금 미납자 중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던

A씨는 형 확정 후 구치소에서 300일 동안 노역(환형유치)을 하고 지난달 1일 풀려났다. 하루 일당이 2000만원인 셈이다.

대구 한 법조인은 “형 확정자의 벌금 규모와 경제력 등을 고려해 노역 일수를 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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