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 검찰 우왕좌왕

'일당 5억 황제노역' 검찰 우왕좌왕

기사승인 2014-03-27 16:59:00
[쿠키 사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과 관련해 검찰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 선고를 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허 전 회장을 4년여 만인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닷새째인 26일 노역을 중단시켰다.

벌금 249억원 중 25억원을 탕감받은 닷새동안 허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한 시간은 기껏해야 10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난 여론이 거세자 단 며칠간 법리 검토로 서둘러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노역을 집행한 광주지검과 노역 중단을 발표한 대검 사이의 소통 부족 정황도 드러났다.

대검은 또 광주지검에서 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광주지검은 지역 원로 등 의견 수렴이 끝났다며 아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검찰은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며 검찰의 대응을 ‘갈 지(之)자 행보’로 규정했다.

검찰은 뒤늦게 허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허 전 회장이 부인과 아들 등의 명의로 뉴질랜드에 건설회사와 부동산회사 등 14개의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외교부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 전 회장의 여권 재발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다수의 친인척 명의로 광주와 경기도 등 전국 곳곳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숨겨 놓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한 때 운영한 동양저축은행의 광주 금남로 20억원대의 7층 건물과 담양 모 골프장 등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재 가진 돈은 없지만 빌려서라도 1~2년 내에 벌금을 모두 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조사요원들은 허 전 회장이 머물던 뉴질랜드로 급파됐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2012년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조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확약을 받은 데 이어 현재 구체적인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조해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다음달 7일 허 전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300억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6만5115㎡의 땅에 대한 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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