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할 수 없는 규제완화 4건은 무엇?

수용할 수 없는 규제완화 4건은 무엇?

기사승인 2014-03-27 22:30:01
[쿠키 경제] 정부는 27일 발표한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에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 52건 중 4건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들의 건의취지를 감안해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창업 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거나 등록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적 인프라여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유예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우수 재기기업인을 선별해 연체정보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지난해 7월 도입된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인의 신용회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창업 자금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도 수용곤란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 도심과 인접한 인천내항(1·8 부두)을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재개발을 추진키로 한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2007년 주민 7만2000명이 내항의 소음과 분진을 해결해달라며 주민청원을 낸 이후 추진됐다. 정부는 재개발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두 물동량을 재배정하고 장래 물동량 추이를 반영해 인천 신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하다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도 고려대상에서 빠졌다. 자산운용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자산운용사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는 소기업인 유한회사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건의도 제외됐다.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부감사 등의 의무부과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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