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엘리자베스아덴, 클라란스, 한국피앤지, 썬힐코퍼레이션(이녹사 sos오일) 등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엘리자베스아덴은 비져블 화이트닝 펌앤 리플렉트 모이스춰라이저 50ml를 비롯한 6개 품목에 대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95% 중화’, ‘세포재생주기(Cell turn over) 촉진’ 등 화장품의 효용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라란스 역시 인터넷을 통해 화이트 플러스 토탈 루미너센트 펄리 클렌징 앤 클래리파잉 크림, 클렌징 에센셜 워터, 하이드라퀀치 크림 마스크, 멀티 액티브 데이 얼리 링클 코렉션 크림 등을 광고하면서 ‘살균력을 높여줍니다’, ‘미세주름 감소’, ‘자외선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을 중화’ 등의 내용을 표기했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안고 있어 허위ㆍ과대광고로 분류됐다.
한국피앤지는 페이셜 트리트먼트 콘센트레이트,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린징 오일 등 다수 품목에 대해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름관리’라는 허위 광고를 전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SK-Ⅱ MEN 브라이트닝 세럼, SK-Ⅱ 싸인즈링클세럼 등에 ‘근육 강화’, ‘피부세포 활성화’, ‘세포 재생’ 등의 허위ㆍ과대 내용을 홍보한 것이 적발돼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썬힐코퍼레이션은 이녹사 SOS 스킨티슈 올인원 트리트먼트 오일 60ml를 판매하면서 2차 포장에 ‘Stretch Marks’, ‘Scars’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다 적발돼 3개월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모나리자는 모나리자 스마일 이펙트 클렌징 티슈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1차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