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줄이 적발… 경인운하 입찰담합 과징금 991억

건설사 줄줄이 적발… 경인운하 입찰담합 과징금 991억

기사승인 2014-04-03 22:59:03
[쿠키 경제]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세금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줄줄이 담합으로 판명된 것이다. 정부의 ‘원죄’ 때문에 담합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혀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세금 낭비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낙찰사를 미리 정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 과징금 99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된 11개 건설사는 대우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빅 6’ 업체를 포함해 현대엠코·현대산업개발·동아산업개발·동부건설·한라다. 공정위는 9개 업체(‘빅 6’ 업체 및 현대산업개발·동부건설·남양건설)와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2008년말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6대 대형건설사는 즉시 모임을 소집했다.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나눠 참여하기로 담합했다. 또 낙찰이 결정된 건설사들은 들러리 건설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고, 들러리 회사들은 저급설계를 하는 식으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대형건설사의 담합은 입찰시점이 모두 2009년 4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임 이명박정부 2년차에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고 각종 토목·건설사업 발주가 폭증하던 시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공사 발주는 2008년 32조원에서 2009년 51조원으로 약 60% 늘어났다. 특히 담합이 적발된 턴키공사 규모는 14조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약 68% 증가했다. 4대강 1차 턴키공사(보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및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도 모두 이 때 진행됐고, 대형건설사 주도의 담합이 이뤄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건설사들이 거둔 부당이득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담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건설사 임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도 건설사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4대강 1차 턴키공사 제재대상이었던 15개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계속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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