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영업점 직원 이모 팀장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발급된 확인서는 3600억원 상당의 예금입금증 4건, 현금보관증 8건(8억원)과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 등 기타 임의확인서 10건(6101억원)이다. 이 확인증은 강씨의 예금이 없음에도 9709억원 규모의 자금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줬다.
지난 2월부터 이씨가 발급한 확인서는 지점이나 법인인감도 아닌 본인의 직인 및 사인을 사용했을 정도로 조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영업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씨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씨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며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측에 해당 직원의 검찰 고발을 지도하는 한편 은행권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처럼 시중은행 전반이 이같은 비리에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액수가 큰 데다 이런 수법이 은행권에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도 긴급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이경원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