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판사 수사착수 검토

검찰,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판사 수사착수 검토

기사승인 2014-04-09 18:24:00
[쿠키 사회]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강찬우)는 9일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법의 A판사는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받은 첩보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통상절차에 따라 형제번호 보다는 수제번호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내사·진정사건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수제번호를 붙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첩보 검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법원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내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사채업자 최모(60)씨를 만나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문제가 불거진 시점의 A판사 주식계좌 등 재산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세자금 3억원은 최씨가 아니라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준 지인은 A판사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먼 친척뻘이라고 한다. A판사는 “최씨는 그보다 훨씬 후에 알게 됐으며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금전거래나 청탁도 오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로 알려진 최씨의 주변인에 대해 “의혹제기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고소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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