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었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1·2심 재판 결과도 상반된 상황이었다”며 “대법원 선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의 행위를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의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전교조 교사 3명은 2009년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에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최 전 교육감은 이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도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5월 교사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선고가 난 당일 징계를 집행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징계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