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DKL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파업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DKL은 이런 거래조건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상대방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이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DKL은 한국GM이 생산한 자동차를 공장에서 출고장, 대리점 등으로 운·탁송하는 전담 회사로, 전체 물량 중 운송은 10%, 탁송은 30% 가량을 직접 맡으면서 나머지는 5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