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폭탄과 채무독촉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제도 관심 높아져

빚 폭탄과 채무독촉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제도 관심 높아져

기사승인 2014-04-14 12:04:00


[쿠키 생활] 가계부채 1000조 시대, 서민들에게 빚은 이미 흔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저소득고령층 등에서 비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빚만 늘어가는 자영업자, 급등하고 있는 전세금 그리고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가장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 사금융 대출이 증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 폭탄으로 가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지 못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자수가 10만명을 넘으며 관심이 높아진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범위가 최대 10억원 이내 담보채무자거나 5억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순으로 이어진다.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 파산결정,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관재인 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1544-4202)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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