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두 번째 셀프개혁안… 이번에도 안 되면?

국정원의 두 번째 셀프개혁안… 이번에도 안 되면?

기사승인 2014-04-15 18:55:00
[쿠키 사회]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원 ’셀프 개혁’을 약속했다. 개혁 방향은 세 가지다.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고, 과학수사 기법 발전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대공 수사능력을 강화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론적인 수준의 개혁 방향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자체 TF팀을 구성해 개혁안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정보 활동 파트를 축소·폐지하고 남는 인력을 대북 정보 수집이나 대공 파트 등으로 돌리자는 구조조정 방안은 정치권 등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다. 국정원이 자체 TF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기통제시스템 구축은 대공 수사나 첩보 수집 활동 과정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감시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로 해석된다.

남 원장이 직접 밝힌 셀프 개혁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 약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 개입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국가정보원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개혁안을 (국정원)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첫 번째 ‘국정원 셀프 개혁’ 지침이었다. 개혁 방향으로는 대북 정보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대비, 경제안보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국정원은 박 대통령의 지시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모든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 의무화,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 가입 및 활동 금지,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심사위원회 마련,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마련 등이었다. 국정원의 1차 셀프 개혁안 중 일부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질적인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 용두사미 개정안’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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