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12년 4월부터 이를 조사해왔다. 예를 들어 직원 1000명인 기업이 회사합병으로 직원 500명으로 줄어든 후에 계약을 부분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부담을 느낀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받아들였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제재를 하면 향후 행정소송 등으로 위법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의의결로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