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가 최종 협상 시한인 21일까지 아무런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회는 23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계는 “52시간 근로한도 외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주 60시간 근무로의 후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최종 협상 결과를 담아 상정키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법안도 법안소위에 올리지 못했다.
노사정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관련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지난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선고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에는 모두 6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5건에서 1·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취지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 산업현장에는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태껏 산업현장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이 합법적 근로시간 한도로 통용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업주들은 졸지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고소·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일을 시켰을 뿐이므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법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행정해석을 바꾸게 된다. 행정해석 변경 이후엔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민사소송이고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 사건이라 이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행정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모든 처분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지만 민사소송은 개별 사안에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면 휴일 근무를 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수당 50%와 시간외근무수당 50%를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게 된다. 노동계는 고소·고발과 함께 지급되지 않은 휴일 겸 연장근무 할증임금 중복 가산분을 달라는 소송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정현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