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이란에서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다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돼 지난 21일 우리 대사관으로 신병이 인도됐다”며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김씨가 현지 법과 현지 실정을 모르는 상태였고 스파이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해 이란 측에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며 “이란이 우리 정부 요청과 한·이란 관계를 감안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석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석방되기까지 정부가 이란 당국에 10여 차례 김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한을 보내는 등 입법·행정·사법부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과 이란과는 수형자이송조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런 노력으로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씨는 국내로 송환되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이란을 여행하다 국경 등지에서 민감한 시설을 다량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업체가 해외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현지 안전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해당지역의 안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지역 여행 시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여행지역이 위험할 경우) 여행객이 언제든 위약금을 면제받고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