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합헌”… 7대 2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합헌”… 7대 2로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4-04-24 15:47: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해법으로 마련됐지만, 문화산업 발전에 제동을 거는 잘못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