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오전 11시15분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화물 과적, 화물 고박(결박) 불량, 평형수 부족, 복원성 저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실질검사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세월호 매각 공고를 낸 것조차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김 대표가 판사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자 심문은 검사 진술과 변호사 의견만으로 진행돼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대표는 검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로부터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김 대표가 올해 3월쯤 인터넷 선박 매매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매각 광고를 게재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선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매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오후 늦게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수부는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공동정범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사진=국민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