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입석승객 태우고 고속도로 달리면 업체도 처벌

시내버스 입석승객 태우고 고속도로 달리면 업체도 처벌

기사승인 2014-05-23 00:22:00
[쿠키 경제] 7월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차례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으나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에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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