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차례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으나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에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