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찰, 범인 검거할 때 수갑 뒤로 채운다

[뉴스파일] 경찰, 범인 검거할 때 수갑 뒤로 채운다

기사승인 2014-06-01 16:31:00
[쿠키 사회] 경찰청은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인치할 때까지는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내용을 담은 ‘수갑 등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도주나 자살,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시민단체들은 피의자 검거 시 ‘뒷수갑’ 우선 지침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쪽 수갑만 풀고 화장실 안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토록 하고,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경이 동행하는 것도 마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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