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의 지인이라며 돈을 빌리거나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임모(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 친군데 돈을 빌려달라”며 “급하다. 1~2시간 안에 갚겠다”고 속여 총 42차례, 약 17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직원들 대부분은 가짜 명함과 연락처를 남긴 임씨를 의심하지 않고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공갈 등 전과 38범이었다. 비슷한 혐의로 전국 경찰서에서 16건의 지명수배도 받고 있었다.
임씨는 “유흥비로 가진 돈은 모두 탕진했다”며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