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심근경색, 뇌출혈 등 부작용 초래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심근경색, 뇌출혈 등 부작용 초래

기사승인 2014-06-16 13:06:00
위험한 용량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계획 없어



20곳의 한의원 중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곳은 19곳이었으며, 단 1곳만 마황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의원 20곳을 2013년 10월 한 달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은 9곳이었다. 조사 지역 20곳은 강남구 6곳, 강동구 3곳, 광진구 4곳, 노원구 1곳, 마포구 2곳, 서초구 1곳, 송파구 3곳, 중구 1곳 등이다.

한방특위가 작년 말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황의 1일 사용량은 제한이 없었다. 한방특위는 “한의사가 위험한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한의원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마황을 사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한적도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수많은 논문으로 발표됐다.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2000년도에, Neurology에 2003년도에 각각 보고 됐다고 한방특위는 설명했다.

2003년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가 훈련 도중 급사하였는데 그 사인은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방특위는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마황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처럼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어렵다면 최대 사용량과 기간을 정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한의사들의 위법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것도 요구했다. 만약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한약분업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한의사들에게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도한 용량의 마황을 처방, 조제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하는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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