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간호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졌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 책무, 인력 수급,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6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간호법에 담긴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면서 “간호법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