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사물함 이용해 필로폰 판매… 조직폭력배 등 37명 적발

버스터미널 사물함 이용해 필로폰 판매… 조직폭력배 등 37명 적발

기사승인 2014-06-18 16:55:55
서울 금천경찰서는 수도권과 부산 일대에서 히로뽕을 유통시키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김모(42)씨 등 37명을 적발해 이중 1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무인사물함과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라미드’ 방식으로 히로뽕 45g 가량을 유통시켰다. 총책 정모(54)씨가 김씨 등 판매책 3명을 통해 중간판매책 5명에게 히로뽕을 팔면 중간판매책들은 다시 구매자들에게 되파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판매책 박모(50)씨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소방센터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중간판매책 김모(69)씨 등 2명에게 100만원을 받고 히로뽕 3g을 팔았다. 이 히로뽕은 조모(48)씨 등 7명에게 재판매됐다. 경찰 조사 결과 히로뽕 구매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뿐 아니라 주부와 농부, 사업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히로뽕을 거래할 때 늘 대포폰을 쓰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고받아 노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정씨를 포함한 관련자 14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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