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배모(34)·하모(34)씨 등 급식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배씨와 하씨가 운영한 업체의 직원 이모(22)씨 등 3명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 김모(54)·석모(49)씨, 축산물판매업체 운영자 김모(41)씨 등 모두 6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것처럼 속여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 61개 학교 급식소에 돼지고기를 공급,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납품한 식육이 당일 소진돼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학교급식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