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앞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 달간 보호 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때 11월과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과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