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문화일보는 “지난달 27일 박효신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박효신 전 소속사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했다”며 “하지만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하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이관 받은 용산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었다. 지난 3월 전 소속사에 대한 15억원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던 박효신은 이번 처분으로 채무와 관련한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됐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