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정확한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앞선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모두 단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에 소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