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1월 전직 대통령들이 숨겨놓은 금괴와 구권화폐, 자기앞수표 창고가 전남 목포와 부산 등지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접근해 이모(79)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자금 일부를 매각해 2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1976년 군 특전사에서 복무하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은퇴 공무원인 이씨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