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쯤 성범죄 전과자 서모(35)씨가 부착한 전자발찌에서 부착장치감응범위이탈 경보가 발생, 대구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전자발찌의 최종 위치였던 대구 수성교 밑으로 출동해 수색을 벌였고 지난 14일 밤 11시20분쯤 추적 장치를 발견했다.
서씨는 절도와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9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서씨가 버린 전자발찌를 발견한 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대구보호관찰소의 고발에 따라 서씨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