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10분쯤 청와대 연풍문 옆 차량 출입구인 위민1문에서 방사능 수치가 20% 이상 상승할 때 차량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자동게이트가 작동했다. 당시 청와대 직원 1명이 위민1문을 통과하다 방사능 수치가 감지된 것이다.
청와대 출입문은 방사능 수치가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인원이나 차량 출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도록 차단막이 올라간다. 그러나 정밀 측정 결과 해당 직원 몸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자동게이트가 작동되면서 한동안 청와대 앞 도로가 통제됐고 관광객들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경비상황실은 자동게이트가 무더위로 인해 기계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