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농부 박씨 ‘유병언 현상금’ 받을 수 있나

순천의 농부 박씨 ‘유병언 현상금’ 받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14-07-22 17:01:55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검거에 걸렸던 역대 최고 현상금 5억원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보호·보상 규칙’은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붙잡게 한 사람,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도한 사람,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큰 사람을 범인검거공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 순천의 농부 박모(77)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시신은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박씨의 기여도가 크지 않아 현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범인 검거가 아니라 시신 발견이고, 발견 당시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해야 현상금 지급 요건이 되지만 어쨌든 변사체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보상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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