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대한제과협회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파리바게뜨, “대한제과협회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14-07-23 13:36:55
파리바게뜨는 23일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인 사안이다. 또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先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출점한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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