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재기 희망 되찾을 수 있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재기 희망 되찾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14-07-28 13:34:55

"서울 천호동에 사는 강미연(가명)씨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특별한 수입 없이 15년째 남편, 자식들과 담을 쌓고 지내면서 생계비로 사용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빚 3천만 원을 갖고 있었다. 장기 연체로 인해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채권추심업체들의 채무독촉 전화와 독촉장으로 인해 고통 받던 강씨는 고심 끝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됐다.

강씨의 경우 본인의 재산은 없지만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배우자의 재산이 일정 부분 있어 파산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었지만, 남편과 15여년 간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주소지로 오는 독촉장, 압류내역 등을 첨부해 서류를 작성하고 파산신청서, 진술서 그리고 별지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갖춰 본인의 모든 채무를 면책 받고 고통스러운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이며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또한 개인회생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빚 보증, 카드연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듯 이혼, 실직, 사업실패, 빚보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돼 경제적 빈곤자로 추락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정부의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체 중이거나 연체 예정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어 개인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www.pasanlaw.com)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무료상담(1670-3603)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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