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수렁’ 채무자 회생·파산제 자격 및 방법 지원

‘빚수렁’ 채무자 회생·파산제 자격 및 방법 지원

기사승인 2014-07-29 11:27:55

"극심한 취업난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사업 실패, 실직, 학자금 연체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 천호동에서 사는 직장인 A씨는 정년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했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주변 동종업체의 과다 경쟁으로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서 부족한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제2금융권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충당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추가로 대부업체 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결국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고 궁여지책으로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은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부업체 사채 등의 고금리로 막으려 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채무감면이나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신청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관련 자격, 절차, 비용, 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기각돼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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