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복에 먹으려고 인터넷상으로 즉석식품 전복삼계탕을 구매했다. 온라인상에는 닭50%, 전복3.33%으로 적혀 있었는데 막상 받은 제품은 같은 상품명임에도 닭35.5%,전복1.7%라고 표시돼있다. 닭의 용량이 크게 줄어
속은 것 같다.
#3.광고에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3개월간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젊어진다 해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15일 만에 10kg는 기본으로 빠진다고 했으나 효과 없다. 업체는 효과 없을시 환급 해준다고 해 먹었는데, 효과는 못보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했다.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환급 안해준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식품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사례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제품명과 제품사진에
닭고기가 들어 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액상스프 중 닭고기0.85%(내용량 0.9g) 들어있었다. 아워홈 '좋은상품갈비탕'의 소갈비(뼈포함)는 표시보다 많았으나, 소양지 내용량이 전체 중량의 4%로 20g인데 실제량은 9.74g 적은 10.26g 이었다. 또 '손수갈비탕'의 소갈비 표시 내용량 18%는 90g이나 실제량은 65.8g(-24.2g) 이고 양지 역시 표시 내용량 4%로 20g이 돼야하나 실제량은 10g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농식품의 표시 광고 소비자불만은 2013년 불만상담건이 822건으로 2012년도의 738건에 비해 11.4%가 증가했고, 2014년 상반기 중에는 689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 438건 대비 57.3%나 많았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