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등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눈속임

아워홈 등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눈속임

기사승인 2014-08-02 14:25:55
#1.편의점에서 ‘라볶이’를 구매했다. 라뽁이는 원래 떡볶이에 라면이 더해진 것인데다 용기 뚜껑 사진에 떡이 있기에 떡과 라면이 섞여있는 라볶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으나 면밖에 없었다. 이미지 컷이 실제 제품과 어느 정도 다를 것이라고해도 통상적으로 라볶이라고 하면 떡볶이 떡에 라면이 더해진 것이어서 상품명과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사진 상의 채소랑 어묵은 그렇다고 해도 떡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속은 기분이다.

#2.중복에 먹으려고 인터넷상으로 즉석식품 전복삼계탕을 구매했다. 온라인상에는 닭50%, 전복3.33%으로 적혀 있었는데 막상 받은 제품은 같은 상품명임에도 닭35.5%,전복1.7%라고 표시돼있다. 닭의 용량이 크게 줄어
속은 것 같다.

#3.광고에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3개월간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젊어진다 해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15일 만에 10kg는 기본으로 빠진다고 했으나 효과 없다. 업체는 효과 없을시 환급 해준다고 해 먹었는데, 효과는 못보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했다.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환급 안해준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식품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사례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제품명과 제품사진에
닭고기가 들어 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액상스프 중 닭고기0.85%(내용량 0.9g) 들어있었다. 아워홈 '좋은상품갈비탕'의 소갈비(뼈포함)는 표시보다 많았으나, 소양지 내용량이 전체 중량의 4%로 20g인데 실제량은 9.74g 적은 10.26g 이었다. 또 '손수갈비탕'의 소갈비 표시 내용량 18%는 90g이나 실제량은 65.8g(-24.2g) 이고 양지 역시 표시 내용량 4%로 20g이 돼야하나 실제량은 10g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농식품의 표시 광고 소비자불만은 2013년 불만상담건이 822건으로 2012년도의 738건에 비해 11.4%가 증가했고, 2014년 상반기 중에는 689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 438건 대비 57.3%나 많았다.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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