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모레퍼시픽, 지위 남용해 甲질…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방판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모레퍼시픽, 지위 남용해 甲질…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기사승인 2014-08-18 12:00:55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문판매원을 강제로 이동시키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신규 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특약점에서 방문판매원을 일부 이동, 일명 ‘세분화’시켜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 및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을 각각 2157명, 1325명을 이동시켰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했다. 영업사원들이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판매원 확보를 위해 세분화 방판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간 본사-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월적지 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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