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허문희)는 전처의 모친인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혼자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에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A씨는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하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전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 점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까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