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정신건강질환자, 1일 2770원으로 치료?

저소득 정신건강질환자, 1일 2770원으로 치료?

기사승인 2014-09-29 17:08:55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초급여 기분장애 환자의 진료적정성 개선’ 세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기초급여 기분장애 환자의 진료적정성 개선’ 세션에서 원광의대 이상열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급여를 받는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건강환자 치료에서 제도에 따라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이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문제는 의료급여 내 정신건강질환의 수가기준이 의료서비스 접근 및 적용에 대한 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질환에 대해서는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고, 여기에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1일 외래진료 비용이 2770원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인격장애, 알코올 중독, 갑상선 저하증 등 동반질환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2770원으로는 정신치료, 혈액검사를 하기도 어렵다”며, 실제 진료현장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회 내원 시 15일 이상 처방하도록 한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등을 진단해 청구했을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타과 전문의가 진단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및 정신의료기관 간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고, 우울증 외래만이라도 행위별 수가화하는 안과 입원환자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 적절한 정신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명기 부여다사랑병원 박사는 조울병 환자도 우울증 의료급여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조울병 조증 환자는 약물 순응도가 떨어지고 리튬, 발프로에이트, 카바마제핀 등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비정형약제를 병용해야 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타질환 환자에 비해 투약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1일 입원 수가가 평균 3만7000원으로 상정돼 있지만, 정신과적 응급처치, 의료사고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수가적 보상은 없는 상태”라며 급성 조증 환자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박사는 “조증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응급처치, 개인정신치료, 주사처방 등을 별도로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울병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도 기분조절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하고, 환자와의 면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shl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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