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 생각 없다”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 생각 없다”

기사승인 2014-09-30 20:03:55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에서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에이미는 이 중 15정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공판을 마친 후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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