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은? “조정 가능성 있지만…”

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은? “조정 가능성 있지만…”

기사승인 2014-10-10 10:48:55

그룹 엑소의 진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엑소의 루한(24)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제기한 소송과 같은 소송이다. 루한은 최근 엑소의 북경 단독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

루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계약기간이나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내용을 구하는 소송이다(관련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크리스와 제기한 소송과는 소가가 조금 다르다. 크리스가 제기한 소송의 소가는 2000만100원이며 합의부 사건(판사 3명이 재판하는 사건)이다. 합의부 사건 중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경우 소가가 2000만1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크리스가 제기한 소가가 아닌 법정에서 산출한 소가다. 즉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루한이 제기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난 7일부로 소송인지액이 상향되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5000만원으로 산출된다. 사실상 소송의 취하만이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관계자는 “정확히 소를 제기한 이유는 소장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나 단순 조정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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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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