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00만원… 귀농주택 활용 용이
투자금 1000만원으로 제주도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세계민속마을협동조합(이하 세민협)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33㎡ 수익형미니호텔을 조합원에 한해 실투자금 1000만원에 공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일반 분양가 1억원을 호가하는 82.5㎡ 대지에 33㎡의 특급호텔급 귀농주택(예비귀농주택, 노후대비용주택, 별장용, 투자용, 귀농자 민박사업용주택)을 모집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것.
돈이 부족해 귀농·귀촌을 주저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세민협을 통하면 제주도가 결코 멀리 있는 곳이 아닌 셈이다. 이는 안전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운영에 따라 편안한 노후를 보내거나 빈틈없는 귀농·귀촌을 위한 소자본 투자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세민협의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제주도 땅에 자신의 집을 소유(개별등기)할 수 있으며, 즉시 입주는 물론 필요할 때마다 찾는 상시 이용도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숙박업으로 운영수익 연 10%를 보장받게 된다. 건축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은 일반분양가의 10%선이다. 이같은 공급조건은 일반 건축물의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의 이윤을 모두 배제하고 조합형주택으로 실행, 일반분양가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
세민협은 지난 9월 10일 창립총회를 거쳐 10월 10일 서울중앙법원에 등기한 협동조합법인으로 조합 설립과 동시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503번지를 사업부지로 확정지었다. 또 제주시 소재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현재 건축물심의를 진행 중이다.
7182㎡의 사업부지에는 총 70세대와 본관동이 들어서며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세대별 동, 호수 지정은 청약출자금(100만원)을 납입하는 순서대로 지정되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된다. 청약출자금을 납입하면 원하는 동, 호수를 즉시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토지등기까지 이뤄지고, 건축비는 전액 완화된 LTV로 대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인터넷사이트(cafe.naver.com/ezenhouse)를 참조하거나 전화안내(02-525-79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