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9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올 여름까지 통신망 구축업체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조작해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후 횡령 자금 사용처 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가 이동통신사들이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 수주 및 정계 진출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공금을 썼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체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제17대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보통신분야 상임특보를 지냈다. 2008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 2011년에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을 맡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